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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미등기부동산 원고 대리, 재산권 행사 가능!
이 름
관리자
등록일
2026-07-08 09:44:56
원고는 이전에 불가피하게 매수한 부동산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채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.
그때부터 미등기상태로 지속되어 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여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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